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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수거를 명령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

작성자 관리자(ip:)

작성일 2011-11-15 12:16:15

조회 8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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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안녕하세요,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.

올해 '원인미상 폐손상'의 원인으로 추정되어 왔던 '가습기살균제'와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.

보건복지부, 질병관리본부는 동물흡입실험 결과 등을 근거로 '원인미상폐손상'의 원인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수거를 명령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

 

<수거명령 대상 총 6개 제품>

연번

상품명

제조사

주성분

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(액체) ㈜한빛화학 PHMG phosphate

세퓨 가습기살균제 ㈜버터플라이이펙트 PGH

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용마산업사 PHMG phosphate

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용마산업사 PHMG phosphate

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아토오가닉 PGH

가습기클린업 ㈜글로엔엠 PHMG phosphate

 

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공지 자세히 보기

 

질병관리본부는 수거명령 이전에도 모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하여 판매금지를 강력 권고한 바 있습니다.

이에 따라 저희 11번가는 관련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, 판매자 여러분들께서는 '가습기살균제' 상품이 등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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